급여의 범위․상한기준 등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 제공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에 제시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요양급여기준규칙은 가입자들이 요양급여를 받는데 있어 그 절차는 물론 요양급여의 범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형태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와 치료는 전부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1) 목표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자운영은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