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1) 목표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민이 경제적 능
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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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급여형태별내용및현황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⑥ 간호 ⑦ 이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