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의료서비스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시장인 개인의 의원과 병원에 맡겨두고 있지만, 그 재화가 가치재(worthy goods)라는 성격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김인, 2001년). 의료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정책에서
보험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행위별수가제보다는 기능상태를 보정한 일당지불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현행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B형 우리나라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하
건강보험은 가족 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
보험이다.
최근 5년간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8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돈많은 재산가들이 구상금을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어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의료사회복지론2E) 의료보
보험에 가입되 있어 250만원 정도 보험금을 내지만 직장의 고소득자의 경우 총 500만원 정도를 근로소득외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함으로 형성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국민건강보험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B)국민건강보험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