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은 생존해 있는 동안 사람이 건강하게 병 없이 잘살면 좋겠지만 몸이 아퍼 병원에 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
서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주제로 삼게 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2. 건강보험의 구상금
1) 개념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이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