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억8800만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당하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먼저 보험료를 지급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의 손해를 전보해준 것이므로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구상권 규정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때 공단부담금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급여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의 범주를 축소하여 종국에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할 책임의 방치를 가져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보상받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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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1) 개념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