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중 제3자의 신
보험 요율과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상비율 →수출 경쟁력 강화
- WTO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간접수출제도
ii) 해외공사보험(장비)
대상거래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따른 장비 대여 및 수출
담보위험
①수용위험 : 해외건설공사에 사용할 목적
보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존재한다.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 등이 국제무역거래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
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된 사안이다.
(2) 원 인
산재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