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건설 관련 종사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법개발이나 지침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관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노동자 등의 경우는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
기준법’에 산전산후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는 14주간)은 노동을 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후에 대해서는 8주간 중 6주간은 강제적인 휴직으로 되지만, 6주간을 경과한 후는 여성노동자 본인의 청구
법이 정규(상용), 비정규(임시, 일용 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책임소재의 불분명함과 함께 실질적인 법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건설업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업이 대표적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연령의 건설업종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고 현재 건설노동자의 연령이 점차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서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노동자 등의 경우는 아직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