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추세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경제성 비교(쌍용 예가 아파트)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시 20가구 청산
추진과정의
단순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건축심의 → 조합설립 인가 → 행위허가신청 → 구조안전 확인 → 이주 및 착공 → 사용 검사
건축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다. 그 대신으로 나오는 방법이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으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리모델링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리모델링(remodeling) 이란,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의 개·보수공사를 말한다.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사업분야]
·플랜트: 철강, 발전, 화공, 산업 플랜트
·인프라: 도로·교량, 철도·지하철, 항만·부지, 물·환경
·건축: 주택, 도시개발, 도시정비·리모델링, 초고층건물, 업무·상업 등
·미래 신사업: 이차전지·수소, 제로에너지빌딩·스틸모듈러, 해상풍력 등
1) 직영공사(Direct management construction)
직영공사란 시행자가 실내건축공사를 도급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행자 자신이 시공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 구입, 노무자 동원, 시공기계 등을 토입하여 일체의 공사를 시행자 책임으로 진행하는 공사방식으로 기밀보안을 필요로 하기에 외주를 줄 수 없을 정도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
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서는 건
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공 및 시공관리업
무도 건설계약, 전기계약, 전기통신계약, 소방계약, 소방시공 감리계약, 감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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