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추세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경제성 비교(쌍용 예가 아파트)
안전 진단에 대한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시 20가구 청산
추진과정의
단순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건축심의 → 조합설립 인가 → 행위허가신청 → 구조안전 확인 → 이주 및 착공 → 사용 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사업분야]
·플랜트: 철강, 발전, 화공, 산업 플랜트
·인프라: 도로·교량, 철도·지하철, 항만·부지, 물·환경
·건축: 주택, 도시개발, 도시정비·리모델링, 초고층건물, 업무·상업 등
·미래 신사업: 이차전지·수소, 제로에너지빌딩·스틸모듈러, 해상풍력 등
건축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다. 그 대신으로 나오는 방법이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으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리모델링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리모델링(remodeling) 이란,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의 개·보수공사를 말한다.
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시점이 빠르다
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시점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