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기획 및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상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등
→ 경사도, 표고, 입목
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청한 사용승인 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나 검사절차없이 단순히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요식적인 승인만 할 뿐이다.
- 여러 동을 허가받아 일부만 완공될 경우에는 완공된 동만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일부만 완공한 때에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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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은 제29조의 건축물의 개념과 동일하다. 제29조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기타의 건축의 경우에는 제34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제29조의 해석상 포섭되지 않는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서 보장되는 건축자유를 누리며 따라서 연
<사례 17> 甲은 2000. 5. 22. K시장으로부터 K시 I구 B동 000번지 대 937.4㎡(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8층, 지하 1층, 건축면적 325.2㎡, 연면적 2,590.11㎡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무렵 K시 일대에 속칭 ‘러브호텔’들이 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