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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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건축허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건축허가의 법적성질

Ⅲ. 건축허가취소처분의 법적성질

Ⅳ. 철회의 법적근거

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Ⅵ. 결론
본문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 제37조 ․ 제45조 ․ 제47조 내지 제49조 ․ 제51조 ․ 제53조 ․ 제54조 ․ 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 ․ 제12조 ․ 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 ․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01. 1. 16. 개정 이후 건축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같은 제5항이 신설되었다.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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