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개념은 제29조의 건축물의 개념과 동일하다. 제29조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기타의 건축의 경우에는 제34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제29조의 해석상 포섭되지 않는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서 보장되는 건축자유를 누리며 따라서 연방건설법전 제29조 이하의 규정에 의
건축물이 자연채광(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지게 된 건축법개정 등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지난 1500억원에 불과했던 리노베이션 시장은 매년 60~70%이상의 큰 폭으로 신장되어 올해에는 2조원(전체건설 시장의 3.0%)에서 약 15조원(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부동산투자라 하면 복부인이나, 투기꾼과 같은 나쁜 이
건축법이 신축 당시의 것으로 적용, 주차장법 강화 등의 까다로운 개정 건축법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더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성공한 리모델링은 건물고급화로 인하여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임대시 임대료를 높이받을 수 있으며 팔 경우에도 다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