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언론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의 입장으로서 포르노를 폭력으로 보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Dworkin(1981)의 <포르노그라피 : 남성의 여성소유>와 MacKinnon(1987)의 <비수정 페미니즘 : 생활과 법에 대한 토론>을 들 수 있다. 드워킨은 포르노를 ‘매춘부의 사실적 묘사’ 라고 규정한다 그 의미는 남성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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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열과 미국검열
미국을 비롯한 선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에 의하면 "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
인터넷매체의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의견과 검열과 규제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방송매체
통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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