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언론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의 입장으로서 포르노를 폭력으로 보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Dworkin(1981)의 <포르노그라피 : 남성의 여성소유>와 MacKinnon(1987)의 <비수정 페미니즘 : 생활과 법에 대한 토론>을 들 수 있다. 드워킨은 포르노를 ‘매춘부의 사실적 묘사’ 라고 규정한다 그 의미는 남성
검열허용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 하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77조 3항)로서 허가·검열이 실시될 수 있다. 또 법령에 의하여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은 미리 그 각
인터넷매체의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의견과 검열과 규제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방송매체
통신매체
추구목
I. 서 론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언어의 사용과 문자의 발명에 따른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과 감정의 공유 등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