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Ⅰ.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현재 수형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시
Ⅰ. 서론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설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2002년 8월 강씨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한 내용은 "덕수궁 터 미국 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전투경찰대가 나타나 시위자를 방패로 밀어붙여 약 15미터 가량 떨어진 구석으로 내몰아버렸다. 시위자가 대사관 정문 앞으로 다시 가려
검열하는 것으로, 수용자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소장면담은 처우 불복을 이유로 수용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행집행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소장면담은 일신상의 사정을 호소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