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검찰은‘적법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분쟁이다. 경찰은 이 싸움에서‘독자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하고 검찰은 경찰의 도전에 분노하면서 경찰의 수사조직과 인력마저 아예 검찰소속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
경찰의 개혁에 따른 경찰조직 내부의 요구가 수사권 현실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자치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경찰기능을 분권화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국가검찰에 일방적인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분권화의 효과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 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 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 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결론.
1954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