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검찰과 경찰은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경찰은‘검찰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전쟁’이라고 하고, 검찰은‘적법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분쟁이다. 경찰은 이 싸움에서‘독자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하고 검찰은 경찰의 도전에 분노하면서 경찰의 수사조직과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투약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명으로 국민 약 200명 중 1명 꼴. 문제는 단순히 수의 증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마약범죄계수가 드디어 ‘마약확산의 비등점’ 20을 넘어 23으로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