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사용하여 부모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만14세 미만인 상태, 예를 들면 13세 9개월인 때에 온라인 게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질적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온라인 게임사에 법률 위반 책임을 지우게 된다.
2)성
게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작위 급부’라 할 수 있다.
게임서비스 이용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의 ‘즐거움’은 ‘게임공간’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에서는 ‘주는 급부’라 할 수 있고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유지, 보수의무라는 ‘노무’를
게임,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화, 소설, 심지어 하드코어 포르노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을 망라한 카테고리가 잘 정리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파동을 거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불법 자료들의
게임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무료로 게임 프로그램을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해당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며,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불한 금액만큼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따라서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는 다양한 요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