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이 조항들은 서비스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유와 권리보호의 상충된 이익 해결의 본질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장받은 음반업계와 인터넷상의 정보공유특성을 주장하며 비난하는 네티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법률에 관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명확한 적용범위와 해석이 주어져서 인터넷저작물의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저작권자의 손해로 귀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인 문화발전에도 역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 등을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그 회원국들에게도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저작권침해와 함께 각종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만약 불법다운로드를 한다면 벌금이 올지도 모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 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보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공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