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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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인터넷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2.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을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는 이용 요금을 받을 수 없는가?
3. 아동이 허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시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무엇인가?
5. 아동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데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본문내용
법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에게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기한까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발생되는 피해에 아동의 무분별한 행위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정보통신보호법의 내용을 전제로, 어떻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때는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라
많은 서비스제공자들은 아동과 성인의 개인정보 수집 양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서비스제공자들이 아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양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성인의 개인정보수집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정한 사실 고지와 양식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용 수집양식과 성인용 수집양식을 아예 달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소트)도 물론 달리 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은 만14세 미만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 만14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생년월일로 만14세 생일을 딱 지난 경우와 만14세에 채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일정한 행위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되면 법률 판단자는 반드시 획일적으로 법집행이나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아동이 행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사실내용과 아동의 행위능력·책임능력, 부모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만14세에 도달한 아동이 부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부모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만14세 미만인 상태, 예를 들면 13세 9개월인 때에 온라인 게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질적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온라인 게임사에 법률 위반 책임을 지우게 된다.

2)성인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일정한 사이트들이 - 주로 성인사이트에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 - 성인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여부를 판별하여 로그인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성인과 아동을 구별하여 개인정보 수집 양식을 다르게 하는 웹페이지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면 된다. 물론 성인인증 프로그램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기는 하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 : 신용정보업자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이용)와 병행한다면 회원관리 차원(- 아동보호 차원의 실명제)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

하고 싶은 말
인터넷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의 상세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