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했던 여가부와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문화부가 약 8개월간 '입법 전쟁'을 벌인 끝에 중간선에서 절충을 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21세기에 한국의 선진화를 주도할 소프트웨어산업의 핵심으로 분류되어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 방치되어 수면부족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접했을 때 과감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해사이트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하고 그 폐해를 깨닫게 한다. 인터넷 중독으로 게임 혹은
청소년들에게 유일한 놀이공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정의 기능적인 부재로 인해 아이들은 TV와 컴퓨터와 같은 대중매체속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으며, 화려한 영상문화속에서 감각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된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게임과 인터넷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
Ⅰ. 게임 셧다운제의 정의
game shut down.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