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 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과
Ⅰ. 序 論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와 통상의 손해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의의 및 제도적 형성과정을 먼저 고찰한 후, 미계약법 및 통일상법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민법의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와 유사한 특별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