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15조 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 서
결과적 가중범이라 함은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범죄를 실행하는 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독일형법의 경우는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과
Ⅰ. 序 論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고의에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인식․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경한 고의와 중한 과실이 결합되었을 때이다.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와 통상의 손해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의의 및 제도적 형성과정을 먼저 고찰한 후, 미계약법 및 통일상법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민법의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와 유사한 특별손해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학설과 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Ⅰ.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의 고의에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뉜다. 불확정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
비해 농수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난제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겠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가가 문제된다
Ⅰ. 서론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가치관, 문화, 및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고 또한 지역사회의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욕구를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 직절한 기술의 입수가능성,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