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적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와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고의의 기본 범죄안에 존재하는 중한 결과 발생의 전형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중한 결과로 실현되어 그 불법이 중대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2판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