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다. 혼인이 성사되어야만 이윤이 남는 구조의 결혼중개업소 브로커들은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기타의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이주여성에게 브로커는 필리핀에서 올때 사용한 경비를 여성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모
한국 등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고, 주로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인) 여성의 문제에서 남성의 문제로 변모하였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지도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서, 특히 종교단체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들의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데 한국인 남편의 입
국제결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결혼생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의 유입과정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중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