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의 유입과정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중개수수료에 집착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배우자에 대한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중개업체의
부당한 중개절차
국내의 제도적
문제점
국외의 제도적
문제점
대안 및 해결방안
알선업체의 구조개선
-국내 알선업체와 상대국의 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약에 대해 강력한 제제
-알선업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도개선 및 수립
-지방자치단체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과 인신매매를 결부짓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 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
결혼중개업체에 의한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개선사항 검토 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결혼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2) 국제결혼의 법률관계
국제결혼의 현행 법률관계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절차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