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님. 명확한 정의는 어려움. 편의상 부르는 명칭.
주로,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함.
현행 허가기간 : 법률 5년, 시행령 3년
- 허가취소 또는 영업 정지
(신설)
-7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재조치에 광고중단,
겸영 규제 완화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책결정이 가능했었는가에 대한 가설의 설정, 또한 이론적 관점에서 겸영규제완화를 설명하고, 이슈를 둘러싼 양집단의 첨예한 찬반 논쟁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상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 겸영 규제완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보완이 가능한지
정책과 이념
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나라, 시기, 매체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원칙을 일반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정책 논의에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가치’, ‘규범’, ‘
겸영으로 나누어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신문·방송법
지난 8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물론 장관님의 'XX‘발언이 큰 역할을 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미디어 영역의 탈규제 정책에 대한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