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 발동과 국민의 자유 · 권리보장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 ·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비경찰활동의 한계이론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법규상의 한계
국가의 행정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법률유보), 또한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
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
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쉼터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러한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 나라에서 보다 다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작성 ․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