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1978년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도입, 3명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상설 등을 상장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성표,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CEO Information」, 제391호(삼성경제연구소, 2003), 13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큰 주제가 되어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조사 방법 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어 기업지배구조 분석에 있어 제도적 부분, 특히 사외이사 제도를 중점으로 하여 연구범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 SK Telecom 선정이유
현황이나 손익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장방법이 간편하여 소규모 상점, 관청, 재단법인의 회계에 주로 사용되나, 재무상태의 변동이 심한 기업의 회계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매출액 3억 이상의 일반사업자는 복식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다(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