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해고 일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해고라는 파국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기간으로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은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적인 효력을 갖는다. 사전협의를 위한 60일도 당연히
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努力의 程度
이에 대하여 현행 근기법은 사용자의 성실협의의
교섭당사자 - 사용자란 노조법제2조2호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지만 교섭당사
자로서의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 즉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산업별통일교섭의 경우
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당사자가 된다.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