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규제입법이다. 이러한 규제입법 중에 어떤 것은 법규로 명시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법규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는 공적 방법과 비공적 방법을 통해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 방법은 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이 위임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입법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헌법 제119조이하의 규정을 둘러싸고 우리 경제체제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2. 행정법경제법상의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regulation)는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나누어진다. 입법권(立法權)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국가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
④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공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2.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
⑴보통법의 지배 → 행정법의 미발달
⑵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규제적 행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이들의 조직과
규제수단을 다원화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환경행정전담기구인 환경청을 보사부장관소속으로 신설함으로써 미흡하나마 환경해정의 통일적인 관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였다.
(3) 헌법상 환경권 보장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