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입법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헌법 제119조이하의 규정을 둘러싸고 우리 경제체제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2. 행정법경제법상의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regulation)는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해고는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행조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의 핵심과제가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율체제의 경우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
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자산운용회사 외에 원칙적으로 사모펀드를 만들 수 없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사모펀드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뿐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설립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출현은 법적으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