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목적이 있으나, 행정법은 사경제주체와 국가와의 관계 규율, 행정권의 고유한 목적인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행정법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탑에 대한 경찰상 감독하는 것이라면, 경제법은 그 광고탑의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여부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융상품거래 수수료 등 각종의 수수료와 환·유가증권 등의 매매수익과 자금운용 이외의 업무로부터 얻는 비이자수입비율은 수익원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업무영역 규제정도, 신상품 및 혁신의 정도 등 국별 규제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
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금융기관
내지 폭력에 의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하여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공동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경합체로서 단순한 다수의 집합과는 달리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