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사업자 사이의 경쟁제한과 관련된 의사의 연락, 공동의 인식을 망라하는 것으로, 합의의 목적은 합의의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업 활동 또는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카르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 특정시장의 참여자 전원이나 시장의 50%이상 가담하여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①항)
ㄴ.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첫째, 카르텔은 효율성의 증대 없이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
법 위반이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관련법규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