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이나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그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를 카르텔(경제상으로 독립한 사업자들 사이의 협정체계) 또는 담합이라고도 부른다. 이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심결정리 및 분석』, 이봉의, 공정위 보고서
ㄱ. 카르텔 참가자의 주관적 요건
2 이상의 사업자, 참가자간의 경쟁관계 및 외국 사업자 포함여부
ㄴ. 카르텔의 형식적 요건
합의의 개념, 묵시적 합의와 동조적 행위의 관계
ㄷ. 카르텔의 경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각 당사자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고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 ②그것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통하여 ③행위의 일치를 초래하는 효과가 나타
공동행위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ꡑ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 19조 제 1항에서 부당한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등은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