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별법이 발표되자 법 시행이전부터 이 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 시행을 유보 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거나 “미혼남성의 성욕구 해결을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창제를 인정해야 한다”, “성산업 위축이 경제
성 여부, ‘성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 무차별적인 법 집행이 몰고 올 수 있는 전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주선 소장은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집행은 경제학적 논리에 비춰 틀림없이 실패 한다며 공급과 수요
성적 착취이다. …(중략)…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성의 이중규범을 문제삼고 또 이러한 현상이 성을 사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사는 쪽을 강조하여 ꡐ賣春ꡑ으로 쓰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와 흡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고객, 자신의 몸을 착취하는 여성, 호객꾼, 포주 등 여서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모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대한 찬 · 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