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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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서론
나.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1. 성매매의 개념: 매춘, 매매춘, 윤락, 성매매, 성노동
2.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3.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다.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 도입 과정
2.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생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4. 성매매 특별법 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
라. 성매매의 실태와 현황
1. 성매매특별법 이후의 변화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의 각계 입장
3. 성매매 특별법 전후의 실태
마.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을 위한 대안
1. 법적인 대안 제안
2. 인식의 전환
3.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바. 맺음말
사. 참고문헌
아. 활동일지
자. 참고자료 첨부

본문내용
가. 서론

상시모집!! 빈곤여성, 인종적 소수자 여성은 특별우대, 각종 서비스 제공: 페니스, 손가락, 주먹, 기타 이물질을 입, 항문, 질에 삽입함. 담배로 살 태워드림. 근무장소: 아파트, 호텔, 마사지 숍, 현관, 복도, 술집, 공원 유리방 등. 급여: 개별 행위에 따라 협의 가능, 중개 수수료 60~80%, 개인매니저가 모든 수익 관리. 특혜: 서비스를 행하고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성전염성질환 및 임신, 서비스를 행하면서 생기는 부상 등에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착취, 폭력, 억압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가상의 광고이다. 실제로 저런 광고가 붙는다면 기꺼이 연락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우리의 성노동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있었다. (첨부자료, 사진1 참고) 이 사건은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과정에서 정작 성산업 안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에 대해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절대다수의 성판매 여성들은 여전히 빈곤과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이 성매매를 만족스러운 직업적 기회로 ‘선택’한다는 성매매 옹호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다른 경제적 선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매매에 진입하거나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여성들이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
성매매에 대해서 자신의 확고한 지점을 가지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가장 동의한 만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앞으로 제시할 두 견해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인 비성판매 여성의 이야기이다.

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 …(중략)…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 및 ‘여성화’된 남성의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성들의 권리다. 성매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는 관련이 없고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의 몸이 종속되어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에 대해 논의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이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존재하는 성판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발제의 주된 목적 은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8년도 1학기 법여성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 개개인뿐 아니라 여성집단 전체에 대한 억압적 상징이라는 점의 환기하고,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그리고 성판매 여성의 삶에 대한 자신의 지점을 생각하게 하며, 올바른 입법태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판매 여성들의 당사자성에 대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1. 성매매의 개념: 매춘, 매매춘, 윤락, 성매매, 성노동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윤락, 매춘, 매매춘, 성매매, 성노동 등 다양하다. 과거 성매매에 대해 보편적으로 쓰였던 ‘매춘(매춘)’의 경우는 여성을 봄에 비유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한정하고 성매매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안 성구매자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매매춘(매매춘)’이라는 용어가 사
참고문헌

2008_1 법여성학 성매매특별법 발제 (김신애, 최신애)
참고자료

***상시모집!!
빈곤여성, 인종적 소수자 여성은 특별우대, 각종 서비스 제공: 페니스, 손가락, 주먹, 기타 이물질을 입, 항문, 질에 삽입함. 담배로 살 태워드림. 근무장소: 아파트, 호텔, 마사지 숍, 현관, 복도, 술집, 공원 유리방 등. 급여: 개별 행위에 따라 협의 가능, 중개 수수료 60~80%, 개인매니저가 모든 수익 관리. 특혜: 서비스를 행하고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성전염성질환 및 임신, 서비스를 행하면서 생기는 부상 등에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 …(중략)…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3. 한국의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성노동에 대한 선택권 역시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우선 성매매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 및 ‘여성화’된 남성의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성들의 권리라는 거다.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국가에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결혼 제도 내에서 남성은 아내의 몸을 소유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및 다양한 종류의 성노예화를 통해 여성의 몸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왔다. 물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온 덕분에 결혼 제도 내에서의 권리,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 및 여러 다양한 권리들을 존중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남성들은 여전히 성매매를 통해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 한편, 일부 국가의 남성들은 이를 합법화시켜 자신들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