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동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외공공의 질서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영미법계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경찰비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경찰관 자신의 생명 ․ 신체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소신 있고 적절한 총기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이 매우 애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총기사용여
Ⅰ. 서 론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양상과 일상화 되어 가는 공권력에의 도발과 더불어, 경찰관의 총기사용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실력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총기사용이 불법이라는 민·형사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는 극히 위축되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