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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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동법 제1조)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⑴ 협의의 비례의 원칙
⑵ 상당성의 원칙
⑶ 필요성의 원칙
⑷ 보충성의 원칙
5. 경찰관직무집행법주요 개정 과정
본문내용
1.서설
우리나라에 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을 모방하여 만든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우리의 경찰작용법은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종래의 대륙법계의 치안유지중심의 행정경찰적 개념으로부터,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경찰개념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경찰 작용의 일반법은 우리나라는 아직 경찰작용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미흡하나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에는 경찰직무집행, 즉 경찰강제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동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외공공의 질서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영미법계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⑴ 협의의 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직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직법 제1조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의 비례의 원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이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 ①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