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경찰홍보의 개념을 "공중을 표적으로 하여 대상 공중의 우호적 태도와 전 사회적인 호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쌍방적이고 설득적인 커뮤니케에션 방법을 통하여 경찰의 활동상황을 전파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상황, 특히 관련
경찰기구의 변천은 있었으나 지방경찰제도의 급격한 변동이나 증원은 없었다. 그러다가 1905년 고문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에 경찰관서가 조직되었다. 곧 1906년 6월 19일자 지방 13도 각 관찰부 경무서 및 분서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수도와 같이 경무서와 경무분서를 설치하는 법적조치가 이루
경찰청의 경찰서비스헌장, 특허청의 특허서비스헌장, 관세청의 세관서비스헌장,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서비스헌장 및 철도청의 철도고객서비스헌장 등이다.
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200
사회적으로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기에 언론의 소유, 통제, 접근이 긴요하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공생관계이며 정치권력에 있어서 언론은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여론을 유도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도구이다. 정치권력은 권력의 행사, 유지, 확대를 위하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된 형국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 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