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러한 수사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 국은 고유한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
1. 서론
국내 수사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절차상 수사권의 담당과 수사기관, 기소기관의 관계 등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이와 같은 논의는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수사권독립이나 수사권조정 등의 이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
수사권의 귀속문제는 권력의 분산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귀속 기관의 문제는 수사의 목적달성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양대이념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 검찰전제국가가 되었다거나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