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존 검찰청법 제4조). 특히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 현행 경찰수사권의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경찰과 검찰의 부서이기주의로 공론화 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불신을 심화 시키는 계기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별개의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범죄수사의 책임을 지우면서도 그에 상응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정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현황
현행 경찰수사의 실태를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수사의 개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는 경찰도 수사개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16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다수설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