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수사권 독점은 국민에게는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검사의 지휘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한해 검찰의 재소환 조사로 인한 교통 비용만도 약230억원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