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관청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근거
경찰조직체계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조직체계는 크게 중앙에 경찰위원회,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구성되고, 경찰집행기관으로 경찰행정관청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탄핵의 대상으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제6항 신설 - 개정 2003.12.31).
2/ 경찰자문기관경찰자문기관은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제시하
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우리나라는 경찰의 중립성 ․ 공정성 보장과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경찰위원회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직급은 가능한 장관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적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위원회 아래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