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관청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근거
경찰조직체계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조직체계는 크게 중앙에 경찰위원회,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구성되고, 경찰집행기관으로 경찰행정관청
경찰청장은 탄핵의 대상으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제6항 신설 - 개정 2003.12.31).
2/ 경찰자문기관경찰자문기관은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위원회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직급은 가능한 장관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적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위원회 아래 집행기관
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우리나라는 경찰의 중립성 ․ 공정성 보장과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
경찰청을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둔 것은 경찰사무를 시·도지사의 통할 하에 있는 다른 지방행정과 연계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장래 지방경찰을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방의 치안문제가 국가경찰에 의하여 관리됨으로써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