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 규제의 강도나 위반의 효과 면에서 특수하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특정한 거래분야(예컨대, 대규모소매점업)또는 특정행위(예컨대, 경품제공행위)에서 유형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
불공정성까지 규제한다는 점 등에서 규제범위가 광범위하며, 그만큼 법 정합성이 다른 부분에 비해 약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불공정거래행
거래법이라 약칭한다.)도 경쟁의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경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경쟁제한적인 행위"만을 정의하고 있다. 물론 경쟁의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입법태도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아직 완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