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경제 패러다임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행위(예컨대, 경품제공행위)에서 유형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자주 개정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고시라는 입법형식으로 지정하게 된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복수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
합이나 공동행위와는 달리 주로 개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행위`와 백화점등 특정 거래분
야에서 `특수불공정거
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1
우리 독점규제법은 제23조에서 7가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그 유형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사업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