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2008. 4. 1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 4.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계약
이 법은 2003년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제5조(우선변제권) 및 제14조(최우선 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미등기 전세의 준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차임의 3기 연체 등 8가지 사유(부당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차·양도, 건물 일부의 파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가 없으면 임대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정하였다 (제10조). 즉 일단 계약은 1년 이상 단위로 체결되지만, 임차인이 연장하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