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
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
임대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차의 성격이 상이한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
보호에 미흡하였다. 어느 법이나 대부분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
상가에 임대한 임대인은 주인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