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운용 후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사망보험금과 환급금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원금이하의 환급금 및 만기급여금 수령 가능
하는 상품이다.
- 기존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종류의 구분 없이 보험료를 집중하여 운용(일반계정)하고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가정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은 다종다양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보호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결함상품에 의한 사고 등 '인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인수한다.' (to underwrite)라는 말은 원래 상업협정서의 문안 하단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자본가들은 Underwriters라고 불렀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용어